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땅을 산 뒤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
안을 마련하고 내일(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땅을 사면 토지취득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하지만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신고만으로 토지취득신고도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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