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이 용역에는 시범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검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일본 싱가포르 등 대표적인 해외 스마트시티 정책 동향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 안에 규제샌드박스(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싱가포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할 때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법 체계인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과 충돌 사항이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밖에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도시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화단지 제도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