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기업 규모나 상장 여부, 사업의 복잡성, 지배기구,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4개 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에 적합한 표준감사시간 산정 방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공회는 기업 규모를 중심으로 4개 그룹인 △대규모 상장 법인 △상장 일반기업 △비상장 선도 기업 △비상장 소규모 기업으로 구분해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공회 측은 기업 규모, 사업의 복잡성, 지배기구, 이해관계자, 감사인, 내부회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공회는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외부감사인과 협의해 한공회 산하 표준감사시간조정위원회(가칭)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한공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개 초안을 3월 중순 공표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최 회장은 "처음부터 맞는 옷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표준감사시간을 기업과 상황에 맞게 조정해 제도가 훌륭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