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려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자금 지원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를 위해 28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사회서비스·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건축·주택분야부터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드론·물류·마을카페 등 다양하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조직 형태 ▲유급관리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 ▲이익 2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공통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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