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다음달 26일부터 가계대출을 심사할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들 지표를 적용하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DSR와 RTI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다음달 26일부터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해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게 된다. 다만 DSR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각 은행이 정한 고(高) DSR 대출은 별도로 사후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새로 받는 차주를 대상으로 RTI를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합한 값보다 얼마나 큰지 따져보는 비율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
은행연합회는 또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