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P2P(개인간) 금융업체간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업체들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일부 상품의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이다.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져 보다 개선된 가이드라인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부동산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P2P상품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투자한도는 현행 1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투자 상품당 투자한도는 상품에 관계없이 기존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P2P금융회사들이 선보이는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부동산 PF대출 투자상품의 경우 공사진행상황, 대출금 사용내역,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비율 등을 포함한 주요사항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또 대출자가 동일 P2P업체를 통해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모든 대출현황을 알려야 한다.
업체들은 제공하는 상품은 물론 플랫폼 정보까지 더욱 자세히 제공해야 한다. P2P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과 관련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 공시와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하도록 했다.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도는 2019년 2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인신용 P2P금융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은 이같은 금융위의 개선안을 일종의 호재로 받아드리고 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 대출 자산별로 투자금 상한이 달라진 것은 대출 자산별로 리스크와 채권의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 등 P2P금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한다"며 "투자 상한이 높아진 만큼 자사의 분산투자 추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투자 안정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초기 P2P시장은 개인신용대출 중심이었으나 부동산 관련 투자상품들의 높은 수익률이 부각되면서 상당수의 투자자들의 자금이 부동산 상품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개선안 시행에 따라 갈 길잃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개인신용 상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다소 고무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부동산 상품을 주로 취급하던 P2P업체들은 자사 상품의 투자한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1000만원 이상 투자하던 일명 '큰 손' 투자자들을 다수 잃은 업체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될 거라고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P2P대출의 투자한도는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성장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P2P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