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는 오는 3월 2일(부산 YWCA 대강당), 13일(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대강당), 15일(대전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실적신고 및 부동산개발업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역설명회에서는 실적신고시 잘못된 사업실적 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동산개발업 현황, 문제점 및 필요성 등 부동산개발업 전반전인 내용을 다루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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