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행해온 위임직(계약직) 채권추심원에 대한 추심비용 전가나 추심원이 추심 과정에서 저지른 법 위반에 따른 연대책임 회피 등 부당행위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동료 의원 9명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법 국회 통과 시 신용정보회사가 위임직 추심원에게 추심에 따른 비용 또는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당한 약정이 개선될 것으로 개대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전직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용정보회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추심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 진술했다. 추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어 민원발생 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각서에 추심원이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신용정보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폭로한 것이다.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는 직원 또는 위임직 추심원을 통해서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특히 위임직의 경우 전문 추심원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신용정보회사가 부담할 비용 절감과 민원에 따른 책임 전가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8월말 기준 29개 신용정보사 전체 종사자는 1만4103명으로 이중 47% 수준인 6660명이 위임직 추심원이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제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의 과도한 이익추구 행태가 채무자를 넘어 위임직 추심원에게도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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