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의 전 최대주주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6)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이 선고됐다.
2015년 11월 구속기소 돼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표와 김씨는 모두 법정 구속됐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경제방송 증권전문가 예모(45)씨는 징역 1년에 벌금 5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꾼 등 9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
이씨 전 대표 등은 사채자금으로 현대페인트를 인수·합병(M&A)한 뒤 2015년 1∼7월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부풀리고 지분변경 공시 없이 경영권 주식 약 1900만 주를 처분해 약 2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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