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기존 고금리 대출 고객의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최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데 따라 그동안 성실히 빚을 갚아온 차주에게는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해준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20개 대형 대부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존 거래자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업체는 대상자에 따라 둘로 나뉜다. 먼저 20개 업체가 참여해 대출금리가 연 34.9%를 넘는 거래자 중 연체 없이 상환해온 차주들에게 금리를 인하해준다.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해당 납입일보다 5일 이상 지연하면 1회 연체로 본다.
연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차주도 지난해 말 기준 3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했다면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