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대비해서, 상속 유언을 대신해서, 혼자 남겨질 반려동물을 위해서 재산을 맡겨두려는 이들의 발길이 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25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해 신탁상품 수탁액은 총 241조5983억원으로 2015년 190조9400억원보다 26.5% 증가했다.
신탁은 고객이 자산과 재산권 일부를 위임하면 금융회사가 통합 관리는 물론 고객 요구에 따라 상속·증여 같은 사후 처리까지 해주는 계약이다. 돈을 맡기는 금전신탁과 부동산·주식 등을 맡기는 재산신탁으로 나뉜다. 특히 채권형·펀드형·증여신탁 등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은 저금리 시대에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은행 신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은행은 500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증여 상품 '금지옥엽신탁'을 지난해 말 선보였다. 자녀나 손주, 조카 등으로 수혜자를 설정해두면 대학 입학·결혼 등 이벤트가 있을 때 은행이 용돈이나 자금을 지급해주는 식이다. '펫코노미신탁'은 반려동물 주인이 미리 은행에 자금을 맡겨두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 새 주인에게 지급해준다. 하나은행은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와 상속집행 등을 위한 '치매안심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내 신탁상품은 은퇴 이후 필
반면 금융당국은 신탁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