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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달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 각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용역 공고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 발표 당일인 20일 강동구청이 명일동 신동아아파트 안전진단 용역 공고를 냈으며 21일에는 송파구청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22일에는 영등포구청이 광장아파트, 우창아파트, 신길우성2차아파트 용역 공고를 냈고 23일에는 강동구청이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아파트와 상일동 상일우성타운 용역 공고를 게재했다. 같은 날 구로구청도 구로주공아파트 안전진단 용역 공고를 올렸다. 휴일인 24일에도 명일동 현대아파트 안전진단 용역 공고가 올라왔다.
구청들이 이처럼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진단 규제를 피하려면 바뀐 제도가 발효되기 전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의뢰를 마쳐야 한다. 입찰을 거쳐 실제 계약까지 체결해야 의뢰가 마무리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율을 2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행정예고 기간 접수되는 의견에 대한 검토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알 수 없다.
당초 국토부는 한두 달을 예상했지만 재건축 조합들이 강화되는 안전진단 규제를 피하려 속도를 높이고 있어 시행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을 신청한 단지들은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3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확실히 규제 적용을 피해갈지 말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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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