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개인 간 대출(P2P 대출) 투자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최종 심의를 통해 P2P 대출 개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2월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이 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해 왔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가능 규모가 작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불만사항이 제기돼 결국 소폭 완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대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업체당 개인 투자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PF 등 부동산 대출 관련 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대출 관련 투자한도는 1000만원을 유지했다. 투자 상품당 투자한도도 기존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