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 용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분양주택 건설 용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제한한다.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분양 전환을 통해 건설사가 시세 차익을 챙길 가능성을 아예 봉쇄해버린 것이다. 국토부는 강화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승인 과정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업무지침상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는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로 전환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건설사가 이 제도를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쓰면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반건설산업이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위례호반가든하임'이다. 이 회사는 699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다음 4년 후 분양 전환하기로 했다. 호반건설산업은 위례신도시 내 다른 땅에도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를 공급하려다가 논란이 일자 방침을 철회했다. 제일건설도 작년 말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 543가구를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바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공택지는 아니었지만 고급 주택인 '한남더힐'도 임대 후 분양 방식을 선택해 건설사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임대주택시장에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테이가 공공성을 강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재편되고 무력화된 상황에서 '단기임대 후 분양 전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