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또 옥죄기 ◆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이르면 1~2개월 안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21일부터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며 "통상적인 의견수렴 기간 등 진행 절차를 따져보면 한두 달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새 안전진단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안전진단은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후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현지조사를 진행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기관에 진단을 의뢰한 후 해당 기관이 진단을 실시해 결과가 나온다. 즉,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라도 새 기준 시행일에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기준과 비교할 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긴 하지만 공개할 수준은 아니다"며 "건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새 기준 효과를 일률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너무 무리하게 처리
국토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 기준을 도입했다"며 "안전진단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 정상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