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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월 14일(09:19)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를 담당했던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같은 악재에도 애경산업 측은 "이미 예상한 일"이라며 예정대로 IPO(기업공개)를 진행한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맞춰 다음 달 예정된 수요예측(7~8일)과 일반청약(13~14)일을 그대로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해 1년 6개월 만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면서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와 위험성 경고를 누락했다며 SK케미칼과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고발했다. 동시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애경산업과 상장 주간을 맡고 있는 대신증권에서는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예비심사 청구 시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이슈가 다시 부상해 재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슈로 논의됐었다. 하지만 다음 달 앞두고 있는 코스피 상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해하다고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다"면서 "이번에 고발당한 당시 대표는 이미 애경산업을 떠난데다, 이번에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금액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IPO를 진행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경산업 측은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아울러 "이미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명시한 사항이고, 전부터 잘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경산업이 제출한 증권보고서에는 "제재 조치가 향후 발생됨에 따라 당사의 대외신인도 하락, 재무상황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리스크로 상장 후 주가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소송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상장 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
한편 애경산업의 매출은 주로 생활용품과 화장품에서 발생하며, 작년 3분기 말 매출 기준 생활용품과 화장품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63%, 37%다.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