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서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말 대표발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안 내용은 정부부처 간 의견을 모두 정리한 상태로 곧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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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에 외국인 투자 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도 허용한다. 기업도시와 제주도 등에서도 국내 기업에 외국 투자 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