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서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말 대표발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안의 내용은 정부 부처 사이 의견을 모두 정리한 상태로 곧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되며, 기존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도 하는 산업단지로, 현재 42곳이 지정돼 있다. 일반 산단은 지자체가 지정·관리하고 전국에 645개가 있다.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산단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허용한다. 새만금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도시와 제주도 등에서도 국내 기업에 외국투자 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감면을 해주고 있다.
새만금 개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컨소시엄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또 매립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절차에서 농림식품부의 동의를 받게 한 절차가 생략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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