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해왔다. 지역별로는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등이다.
↑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브랜드 로고 [자료 부영그룹] |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 통보 벌점은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영업정지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에 비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 미달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자청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 2개월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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