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금융위의 법 해석을 뒤집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12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제처가 금융위의 법 해석을 뒤집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12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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