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문서다. 아무 데서나 작성할 수 없다.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가 등록한 기관에 가야하며 현재 49곳만 등록돼 있다.
하지만 전국 조직을 갖춘 건보공단이 등록 업무를 맡으면서 연명의료중단에 관심 있는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4일부터 전국 178개 지사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직원을 배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를 시작한 후 각 지사에 문
공단은 "4일에 업무를 시작한 후 전국 지사에서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등록기관 업무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 기회 제공 및 결정 존중의 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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