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모주 대리 청약을 통해 불법적인 수수료를 챙긴 자산운용사 8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이나 소규모 부티크 투자사의 청탁을 받아 대량으로 공모주를 대리 청약하고 5~7%의 수수료를 챙긴 자산운용사 8곳이 투자중개업 위반 혐의로 기관경고·주의 및 임원 문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자산운용사는 총 8곳으로 리치먼드자산운용 에프지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페트라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알에이케이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이다. 이들 업체는 부티크 투자사 등 공모주 투자자들의 청탁에 따라 대규모로 공모주 청약을 하고 당첨된 주식에는 5~7%의 프리미엄을 붙여 투자자에게 재판매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 중에는 수수료로만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운용사도 있으며 8개 운용사는 총 40억원대 불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주식당 수수료가 최저 5%였던 점에 비춰 총공모주 매입 가격은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운용사의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