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은 부칙 조항을 고시했다. 작년 12월 발표했던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쯤 시행된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쓰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등록임대주택 관련 정보가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우선 임대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인 경우 집주인은 계약서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등록번호도 적어야 한다. 그동안 세입자들은 계약서를 봐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기업형 민간임대(임대의무기간 8년) △준공공 민간임대(임대의무기간 8년) △단기 민간임대(임대의무기간 4년) 등을 표시해 세입자가 본인의 임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예상할 수 있다. 임대의무 기간 중에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를 대비해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된 날짜도 적도록 했다.
집주인은 이 밖에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에 주택을 파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도 손쉽게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인지, 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관련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4월부터 다주택자들의 미등록 임대주택을 저인망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모니터링 전산망'을 본격 가동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