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7일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 등 353개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도 제도 안내사항을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행사방법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운영실태 및 금융소비자의 동 제도 이용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권리보장 제도별 안내방법 및 신청방법, 업무처리 절차 마련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일반 금융소비자와의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등 353개 금융사다. 점검은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년 3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권 등 금융소비자의 자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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