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업인가 심사를 2년 뒤(2020년)에나 재개할 뜻을 내비쳤다. 삼성증권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유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이재용 부회장이 전날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지만 결론적으로는 유죄를 받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원칙적으로 4년 집행유예(2심 기준)가 끝나는 시점에서나 재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 주식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증권의 대주주라는 해석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일부 무죄 취지로 형이 감경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심보다 형이 감경됐고, 재판부의 판단에서 공동 범행이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심사가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기업이 정치권의 피해자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 정부의 계획대로 초대형 IB로서 몸집을 불렸는데 그 이후 사건으로 규제만 할 경우 기업만 피해를 두 번 입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주주가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집행 완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상태인 경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삼성증권에 대해 대주주의 재판절차 진행을 사유로 심사 보류를 통보한 바 있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지분 29.44%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또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다만 금감원은 명목상 최대주주가 아닌 의결권을 가진 계열사 지분을 포함해 이 부회장이 총 26.26%를 가진 실질적인 최대주주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0.06%만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물산(19.34%),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의 지분을 합치면 총 26.26%를 움직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4조100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초대형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등 5곳의 초대형 IB 출범을 선언했지만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인가는 한국투자증권만 받은 상태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