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신규로 재산을 공개한 34명의 대통령실 고위 인사중 주식과 무연고 토지 보유자들에게 조기 매각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산공개에 앞서 3천만원 이상
청와대는 또 임대수익이 있는 인사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임대수입을 누락한 경우도, 사업자 등록과 세금 납부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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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신규로 재산을 공개한 34명의 대통령실 고위 인사중 주식과 무연고 토지 보유자들에게 조기 매각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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