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차주의 경우 금리인하권을 적극 활용할 것을 5일 당부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분은 8일부터 체결하는 신규 대출부터 반영되며 기존 대출자는 이날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갱신이나 연장 계약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 차주는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권이나 대환대출을 활용하면 이자부담을 덜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금리인하권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며 "대출만기 연장 신청 시 금리인하 가능여부에 대해 반드시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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