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워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50억원 이하(설립 1년 기준) 소규모 펀드를 더욱 줄여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한 모범 규준 시행기간을 내년 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 정리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2015년 6월 말 전체 펀드 2247개 중 815개(36.3%)에서 작년 말 기준 전체 1601개 중 102개(6.4%)까지 줄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비율을 5%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렵고 △매니저별 펀드 수가 많아져 펀드 수익률 관리에 소홀해지며 △펀드 규모와 관계 없이 고정비용이 발생하고 △소규모 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져 운용사의 자발적인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운용 효율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범 규준의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작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54개 운용사 중 43개사는 소규모 펀드 비중이 5% 이하이거나 그 수가 2개 이하로 집계됐다. 다만 나머지 11개 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비중이 5%를 초과하고 수가 3개 이상으로 많아 신규 펀드 설정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