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출퇴근 중 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보다 산재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용노동부는 1일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산재로 신청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출퇴근 중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 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법정 보험급여를 전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높거나 장해를 남기는 큰 사고의 경우 산재 보험이 훨씬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 없는 재용양제도, 합병증관리제 등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더불어 자동차 사고를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 안전망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누구라도 제도의 혜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산재 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사의 수지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와 협의하여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특약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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