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경우 '보험료 감액 제도'를 몰라 손해를 본 경우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와 보장 범위만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자 스스로 계약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가입자를 위한 알짜 계약관리 노하우를 소개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무턱대고 보험을 깨거나 방치하는 것보다는 '보험료 감액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료 감액제도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여준다.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당장 생활이 어려워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감액완납을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앞서 소개한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보험으로 인해 생활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납입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납입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당장 월별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보다 사회생활이 활발한 시기에 보험료 납입을 마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활동기간이 짧은 여성의 경우 20년납보다는 10년납 등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료는 현재가치과 미래가치를 맞춰서 책정되기 때문에 물가 등을 반영하면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와 긴 경우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계약서에 싸인 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내 계약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전달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보험료 연체사실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 때에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활용해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