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지난해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총 2185건의 금융사기를 예방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이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 피해금 환급신청 등을 해야 한다"며 "경찰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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