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금통위원 2명의 경우 최초 한 차례에 한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1일 통과시켰다.
이는 4년마다 기준금리 등 한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원 과반이 바뀌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2020년이 되면 현재 7명 중 2016년 4월 임명된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외부 출신 금통위원 4명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기가 분산되면 금통위원 과반이 대거 교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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