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차이나하오란이 자회사 영업 정지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거래가 정지됐다. 중국 기업이 연달아 상장 폐지되면서 시장 불신도 커질 전망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원재생업체 차이나하오란은 지난 26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예고돼 29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26일 장 마감 후 차이나하오란은 자회사 장인신하오폐지가 운영하고 있는 17개 폐지회수센터 중 16개가 업무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중국 정부가 업무 정지를 요구한 때는 지난해 10월이다. 주요 경영 사항을 3개월이 지난 뒤에 공시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거래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은 과거에도 이 같은 늑장 공시와 불투명한 경영으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상장 폐지된 중국원양자원은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