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민간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해임요구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고 강경방침을 재차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채용비리는 금융법령 위반 사안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혐의가 적발된 금융회사 임원을) 직접 제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해석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임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해임요구 등 관련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임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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