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전직 임원 이모 전무가 1심에서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피해액은 7810만3990원이다.
이는 향후 항소와 그에 따른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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