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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동 일대 붉은 벽돌 건물 밀집 지역. 서울숲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다. [사진 제공 = 서울시] |
29일 서울시는 성동구와 함께 서울숲 인근 성수동1가 685 일대(대지면적 7만1220㎡)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뚝섬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특별계획구역(성수4·5구역)이 해제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1종·2종 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붉은 벽돌로 건축할 경우 최대 10.8~36%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우선 성동구 '붉은 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수선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증축을 포함해 붉은 벽돌 건축물로 전환할 시 공사 비용의 절반 범위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수선·리모델링 시 공사 비용의 절반 범위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