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보험사도 70세 이상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않으면 채무를 면제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 규준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준안은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지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상에는 사회취약계층이 진 빚뿐 아니라 원금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 혹은 원금이 전액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