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기부신탁은 은행에 재산을 신탁한 후 사망시 잔액을 사전에 신탁 계약서상에 명시해 놓은 공익단체나 학교,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상품이다. 신탁한 자산은 위탁자가 사망하면 별도의 상속인 동의 없이 은행에서 기부처로 바로 지급된다.
고객이 원하는 기부처에 맞춰 ▲ 일반형-기부천사신탁(일반 기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 학교형-후학양성신탁(교육기관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 기독교형-천국의보물신탁(천주교, 개신교 등 기독교 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 불교형-극락왕생신탁(사찰에 기부해 49재 비용을 준비하는 경우) 중 선택하면 된다.
유언기부신탁은 10만원 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추가 입금과 일부 인출, 자유로운 해지도 가능하다. 평소에는 자유롭게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상속시점의 잔액을 미리 지정한 기부 단체로 기부 할 수 있으며, 꾸준히 적립해서 기부금액을 모아 두었다가 상속시점에서 기부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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