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7년차 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입주자는 자녀 수와 거주 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 기간 등을 점수화해 선정된다.
원래는 혼인 기간에 따라 1위, 2위 순위를 나누고 다시 거주 지역, 자녀 수 등 순으로 대상자를 가렸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점수화해 평가한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행복 등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도 기존 1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의 15%에서 25%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 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입주 물량이 2022~2023년에는 연간 2만5000호, 이후에는 3만호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다자녀 가구 수요를 위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의 중형 공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