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 주요 캐피탈사들이 빚을 못 갚은 채무자에 대한 구치소 감치의 사전 작업인 '재산명시 신청'을 남발하면서 구치소에 감치되는 서민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은행의 경우 과거부터 '평판 리스크'를 고려해 과도한 빚 독촉이나 대부업체, 유흥업소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업종에 대한 대출을 자제해온 점에 비쳐 볼 때, 은행계 캐피탈사들의 이 같은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중 상위 10개 캐피탈사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재산명시를 신청한 건수는 1077건으로, 이중 KB금융지주 계열 KB캐피탈이 553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캐피탈업권에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 2건 중 1건은 사실상 KB캐피탈인 셈이다.
하나금융지주 계열 하나캐피탈(478건)이 KB캐피탈의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 신한금융지주에 속한 신한캐피탈(22건) 순이었다.
상위 10개 캐피탈사에서 신청한 재산명시 건수는 2013년 4938건, 2014년 5771건, 2015년 2099건, 2016년 816건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들어 10월까지 1000건이 넘어 다시 증가세다.
통상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구치소에 감치되기 전 재산명시 신청 절차를 금융사가 밟고 구치소 감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상당수 사람들이 재산명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재산 공개를 하지 않다가 구치소에 감치되는 게 현실이다.
실제 감치를 경험한 김모 씨는 "어느 날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았으나 재산명시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치했다"며 "몇 달 후 감치명령이라는 우편물을 받고서야 경찰에 잡혀 가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감치될 수 있다.
감치제도가 도입될 당시 목적은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의 상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사들이 대량의 채권을 추심하고 시효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간편한 재산명시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일용직 노동자 등 영세한 채무자들이 감치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법원 통계를 보면 채무자 감치제도로 매년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빚 갚을 돈이 없어 구치소에 감치되고 있다.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채무자 감치제도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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