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 : DB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등 2종의 특약에 대해 각각 6개
자동차사고벌금 특약은 운전자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도로교통법 제 151조)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해준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