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방안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업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보험 상품 판매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에 개인들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규제 완화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 제한을 풀어 근로자 20인 미만 음식점업과 이미용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해당되는 벤처·스타트업 기업 등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 대상이 제한됐다. 또 투자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분류해 연간 투자 한도를 일반투자자보다 두 배 많은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 수제 햄버거숍은 음식점업이지만 아이템이 참신해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루 1만보 이상 걷기' 등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성과 달성을 보험료와 연계하는 상품도 허용된다.
알파고처럼 금융자산을 스스로 운영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도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