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가입심사 요건을 완화한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보험업계와 함께 마련,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상품은 유병력자 통계 등에 따라 3년마다 보장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는 구조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다 가입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5개를 비롯해 총 18개 사항을 가입 시 심사한다. 또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및 치료 이력에 따라 수술·투약 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거절됐다.
하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시 보험사가 병력 관련 3개 등 총 6개 사항과 최근 2년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한 치료 이력만 심사한다. 기존 실손 대비 심사항목은 18개에서 6개로 줄고 치료이력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셈이다.
다만, 암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5년간 발병 이력을 가입심사에 반영한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암은 의학적으로 5년간 관찰을 거쳐 완치를 판정하고 전이나 합병증 등이 광범위해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혈압 등과 같은 경증 만성질환자도 보다 쉽게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투약 여부가 실손보험 가입심사 항목에 포함된 탓에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거절되는 기존 실손과 달리, 유병력자 실손에서는 투약 항목이 가입심사 및 보장범위에서 제외된다. 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보험사에서 출시하는 유병력자 실손은 고혈압, 갑성선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어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률을 30%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이용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방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입원비가 30만원이라면 자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50세 기준 남자 월 3만4230원, 여자 4만892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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