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8·2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도록 했다. 인터넷 청약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또한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
국토부는 현장 청약 문제 해소를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 현장 운영계획(청약자 대기 공간 확보, 현장 운영 인력 계획 등) 및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추가 등이 단긴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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