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와 브로커, 증권방송 전문가가 은밀하게 벌여온 주가조작의 검은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증권방송 전문가를 매수해 주가를 띄운 뒤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사 대주주인 장모(34)씨와 B사 부회장 진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방송 전문가 김모(22)씨와 주가조작 브로커 왕모(5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방송 전문가인 김씨는 작년 브로커 왕씨를 통해 A사와 B사의 주가를 띄워달라는 의뢰를 받고 두 차례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존'이라는 이름으로 증권방송에서 활동했던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A사 주식을 유망한 투자 종목으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인터넷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A사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했습니다.
한 달에 100∼200만 원씩 회원료를 내고 방송을 봤던 투자자들이 움직이자 A사의 주가는 꿈틀거렸습니다. 5천110원(10월 20일)이었던 A사의 주가는 두 달도 채 안 돼 1만6천900원(12월 4일)까지 치솟았습니다.
김씨의 배후에는 검은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A사의 대주주 장씨는 브로커 왕씨에게 5억 원을 건네며 시세조종을 의뢰했고 왕씨는 이 가운데 2억 원을 김씨에게 건넸습니다. 장씨는 주가조작으로 22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와 왕씨는 B사 주식의 시세조종에도 관여했습니다. 지난해 7월 B사 부회장 진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왕씨는 김씨에게 3천500만 원을 떼어주며 시세조종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B사 주식을 매수 추천해 1천40원이었던 B사의 주가를 약 두 달 만에 1천480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유통량이 적은 종목은 전문가의 매수 추천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내릴 수 있다"며 "향후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인터넷 증권방송사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한 김씨는 입사 4개월 만에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씨는 케이블 TV의 증권방송 고정 출연권을 얻기 위해 주가조작과 관련한 정보를 담당 PD에게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도덕적
2017년 12월 11일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왕씨를 국제공조로 하루 만에 검거하는 등 피의자 4명을 수사 개시 17일 만에 모두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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