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고차 등 구입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시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 메뉴도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이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자제를 당부했다.
◆ "신생아 의료비·해외 교육비 등 손수 챙겨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항목들은 직접 챙겨야 한다.
대표적인게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용,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어 학원에 미리 요청해야 한다. 더욱이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확인 후 조회가 안되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대표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필히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조회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정보제공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다. 따라서 미리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게 현명하다. 이 경우 동의신청서에 2012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해 추가환급 받을 수 있다.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에서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때 자주하는 질문들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가기관 등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조회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는 조회되지 않을 땐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조회가 안된다.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 된 자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그 자녀 관련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어떻게 자료 제공 동의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 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뒤 자료제공자(부모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팩스로 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때는 부모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등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아요.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하려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자료조회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에서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할 수 있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5~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일 확인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가족관계부, 사망 입증 서류, 신분증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중 등록금 대출 등이 공제 대상이다. 다만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지만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는 거래증빙을 첨부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내역을 확인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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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 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반영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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