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추진
자투리 카드 포인트를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관련 약관이 개정된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하거나 1만포인트 이하도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권익과 포인트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 카드 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부터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을 없앤 바 있다. 하지만 '포인트를 바로바로 현금으로 인출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소액은 포인트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등 소비자 요구가 이어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이고 있다. 2011년 2조1935원이던 게 2016년 2조6885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만도 1조4256억원이다. 그러나 포인트가 적립된 지 5년을 넘기거나 탈퇴·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도 2011년 1023억원에서 2016년 139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만 669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를 결제 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올해 7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 결제가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