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이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9일 발표한 '2017년 3/4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에 5000만원 초과 예금이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 후 경영 실적이 호전된 2014년 9월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저축은행권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014년 9월말 2조8000억원, 2015년 12월말 4조4000억원, 2016년 12월말 6조9000억원, 지난해 9월말 8조원을 찍었다.
4000만~50
이미영 예보 저축은행관리부 경영분석팀 부장은 "예금자보호제도 홍보와 이해도 증가,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업권 특성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 증가 추세가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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