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24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사업 지역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다. 남양주(240가구), 수원(220가구), 성남(200가구), 고양(200가구) 순으로 공급량이 많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 가능하다.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입주자는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를 선택할 수 있다. 월세의 한도는 60만원 이하다. 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구당 최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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