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에 대해 국방부가 뒤늦게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커진 가운데 사전 협상 과정을 놓고 국방부와 서울시 간 상반된 입장이 부딪히면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공군과 협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자 서울시가 공군과 협의한 공문까지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고 국방부는 재차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성남 서울공항을 담당하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지난해 3월 9일 서울시에 보낸 '현대차 GBC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제목의 공문에서 "해당 지역은 비행안전평가 대상구역 밖이어서 건축심의 협의가 필요 없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방부와 협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2~3월 건축 심의 추진 과정에서 공군과 협의했고, 당시 공군 측에서 비행안전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군과 협의는 끝난 것으로 보고 다른 육군 관할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와 GBC 옥상에 방공진지를 구축하기로 합의를 마쳤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공군과 협의 내용은 "GBC 용지가 비행안전구역이 아닌 것은 맞지만 105층 초고층 건물의 군 작전 영향에 대해 육군과만 협의하고 정작 영향이 가장 큰 공군은 빠졌다"는 국방부의 기존 설명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전날 국방부 측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뒤늦게 '비행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군 작전상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공군과의 협의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이 아니어서 GBC가 법적으로 비행 안전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군 내부 규정에도 일정 고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행 안전성을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전 시와 공군 측의 3월 9일 협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반박하자 국방부 측은 다른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비행안전영향평가 협의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훨씬 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군 전체로 봤을 때 법률에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진실게임을 놓고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결국 새
[이지용 기자 /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